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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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2000. 9. 15. 제정

2017. 2. 26. 개정·시행

2019. 5. 11. 개정·시행

2026. 2. 21. 개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 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근본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행사 개최

2. 학술지 또는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국제이해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② 입회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각급 학교 및 이에 종사하는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2. 국제이해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기관, 행정 기관 및 이에 종사하고 있는 자(석·박사 과정 포함)

3. 국제교류기관 및 그 기관이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원서와 함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의결권과 발언권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본회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로 이루어지며, 탈퇴 이전에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징계 및 제명)

①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② 본회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감사 2명

4. 운영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현장교육이사,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등 약간 명

5. 일반이사 30명 내외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또는 회장 당선자가 위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운영이사, 일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회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④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 결과에 관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을 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입회와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본회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8. 본회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운영이사 2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24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위원회

제25조(사무국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제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는 총무이사가 총괄하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총무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총무간사는 회장단 및 총무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로는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회 발간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심의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연구위원회

제27조(연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학회의 학술대회와 연구 발표회를 주관한다.

② 연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연구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편집위원회

제2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지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비의 책정) ① 회비의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연회비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업 결산) 회장은 본회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4조(정관 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5조(시행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3. (임원임기 예외규정)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4. (1차개정) 이 정관은 2017년 2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2차개정) 이 정관은 2019년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3차개정) 이 정관은 2026년 2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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